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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800달러, 면세점에서 샀어도 세금이 붙는 이유

면세한도라는 제목과 산 곳은 달라도 귀국할 때 합산한다는 문구 옆에 세 구매 내역이 하나의 종이 묶음으로 모인다.

면세한도 800달러와 면세점 구매한도를 귀국 기준으로 구별하기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면세한도를 따져야 한다. 국내 면세점에서 샀다가 가져오는 물건과 해외에서 새로 산 물건은, 해당 일반물품이라면 한 여행자의 반입 내역으로 함께 계산한다. 기본면세범위는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범위를 적용하고, 일정한 국내 반출품 등은 이 합계에서 제외한다. 여행가방 안의 모든 물건 가격을 새로 더하라는 뜻은 아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2026년 10월 20일 확인)

출국장에서는 금액 구매한도가 없다는 안내를 보고, 귀국할 때는 800달러라는 기준을 만나게 된다. 서로 모순되는 규칙이 아니다. 하나는 면세점에서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한국에 가져올 때 얼마까지 세금을 면제받는지를 정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구매하는 순간과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에 적용하는 판단이 다르다.

면세한도 800달러와 구매한도는 적용하는 순간이 다르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사는 외국물품은 국내에서 일반 수입품처럼 통관을 마친 뒤 판매하는 물건과 다르다.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되므로, 그 물건을 한국에 다시 들여오면 국내 반입에 관한 세금 판단이 남는다. 면세점에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귀국 시 면세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령정보의 구입한도·면세한도 설명, 작성 기준 2026년 9월 15일)

여기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갈린다. 구매한도는 판매 단계의 금액 제한이다. 반입할 때의 면세한도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 가운데 세금을 면제하는 범위다. 판매 단계의 제한이 없어져도 국내 반입 때의 면세범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살 수 있었다’와 ‘한국에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같은 답이 아니다. 구매처가 면세점인지보다, 귀국하는 한 사람이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가져오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하나로 이어진 종이 형태에 구매 단계와 국내 반입이라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이 연결돼 있다.
구매 단계와 국내 반입의 서로 다른 기준을 하나의 물품에 연결한 개념 이미지다.

출국장과 입국장의 구매한도는 다르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외국물품을 살 때 적용되던 금액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 폐지됐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의 일반물품 판매한도는 미화 800달러다. 술·담배·향수는 이 판매한도에서 분리해 별도면세범위에 따라 취급한다. 출국장 구매한도 폐지를 모든 면세점·모든 품목의 제한 폐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생활법령정보, 시행규칙 제69조의4)

세 기준은 다음처럼 나뉜다. 앞의 두 행은 판매 단계의 기준이고, 마지막 행은 한국에 반입할 때 세금을 면제하는 범위다.

판단하는 단계금액 기준과 대상귀국할 때의 관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내국인의 외국물품 금액 구매한도 폐지. 다른 반입·품목 제한까지 없어진 것은 아님한국에 다시 가져오는 해당 물품은 반입 내역에 포함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일반물품 판매한도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별도면세범위다른 곳에서 취득한 해당 물품과 함께 판단. 추가 면세분 아님
한국 입국 시 반입 면세여행자 1명의 해당 일반물품 과세가격 합계 800달러 이하가 기본범위. 별도·제외 조건 있음구매 장소마다 한도를 따로 적용하지 않음

입국장 판매한도와 귀국 시 기본면세범위에 같은 800달러가 등장하지만, 두 숫자가 따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국장에서 물건을 샀다고 앞서 해외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내역이 지워지지 않는다. 입국장 구매분도 같은 여행자의 반입 내역에 들어간다.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안내)

따로 산 물건도 한 사람의 반입 내역으로 모인다

가정해 보자. 성인 여행자 한 명이 출국장 면세점에서 500달러, 해외 매장에서 400달러의 물건을 새로 사서 한국으로 가져온다. 기본면세범위에 합산하는 일반물품만 있고, 술·담배·향수나 별도 제한 품목, 원래 국내에서 가져갔던 물건은 없는 경우다. 예시에서는 이 금액이 과세가격에 해당한다고 놓는다.

계산은 500 + 400 = 900달러다. 각각의 영수증은 800달러보다 작아도 합계는 기본범위를 넘는다. 입국 시 면세한도는 매장별 영수증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해당 반입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가정에서 기본 800달러를 넘는 가치는 100달러이며, 이것이 납부할 세금 100달러라는 뜻은 아니다.

성인 1명의 해당 일반물품을 가정해 출국장 500달러와 해외 400달러를 합산한 900달러, 기본범위 초과분 100달러와 납부세액을 구별한 도해.
성인 1명의 해당 일반물품과 과세가격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 계산이 아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샀다는 이유로 면세범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해외에서 선물받은 해당 일반물품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 돈을 지불했는지와 국내로 가져오는 물품인지는 다른 문제다. (생활법령정보의 합산 대상 안내, 시행규칙 제48조)

면세한도 800달러와 따로 확인할 품목이 있다

앞의 계산은 기본면세범위에 포함하는 일반물품을 가정했다. 모든 짐을 같은 합계에 넣지 않으려면, 별도 범위를 적용하는 품목과 합계에서 제외하는 물품부터 구별해야 한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범위를 본다

술·담배·향수는 일반물품의 기본 800달러와 별도로 정한 면세범위를 적용한다. 그렇다고 수량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면세라는 뜻은 아니다. 품목별 용량·수량·금액 조건이 다르고, 술·담배에는 연령에 따른 면세 제한도 있다. 해당 품목이 있다면 일반물품 합계와 분리해 현행 별도면세범위와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별도 품목을 적을 때는 가격 칸만 만들지 말고 단위 칸도 만든다.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관세청 안내와 시행규칙에서 술의 별도 범위는 합산 용량 2리터 이하이면서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이고, 향수는 100밀리리터다. 따라서 술의 면세한도를 확인하는 기록에는 각 용기의 용량과 가격, 전체 합계를 함께 남긴다. 어느 조건 하나만 확인하고 나머지를 충족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향수도 제품 개수만 적어서는 용량 조건을 대조하기 어렵다.

이 메모는 개별 물품의 면세 결론을 대신 내리는 계산서가 아니다. 원래 일반물품 합계와 별도 품목을 구분해 둔 목록에 필요한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다. 담배는 종류에 따라 단위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담배 한 개’라고 쓰지 말고 제품 종류와 실제 수량을 남긴다. 술·담배의 연령 조건도 별도로 확인한다. 면세한도 안내를 저장할 때는 확인 날짜와 공식 페이지 주소를 함께 적어, 이후 여행에서 오래된 수량 안내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원래 가져갔던 물건은 새 구매품과 구별한다

한국에서 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통상적인 신변 물품이나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뒤 재반입하는 물품 등은 법령이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 전에 쓰던 옷까지 모두 새 구매품처럼 더하는 방식이 아닌 이유다. 다만 ‘쓰던 물건’이라는 말만으로 해외에서 새로 취득한 물품까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시행규칙 제48조 제1·2항)

금액과 별개인 조건도 있다. 농림축산물 등에는 기본면세범위 안에서도 별도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반출입 제한 물품은 면세범위 안에 있어도 통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800달러 이하’는 모든 물건의 반입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품목별 조건은 관세청의 휴대품 면세범위·제한물품·신고대상 안내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물품을 함께 묶은 자주색 띠와 별도 범위의 녹색 묶음, 그 밖의 일정 제외 대상을 구분한 구성.
별도면세범위와 기본 합계에서의 제외는 다른 판단이다.

초과한 금액과 납부할 세금은 같지 않다

일반물품 합계에서 면세범위를 넘는 금액은 납부세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치다. 실제 세액은 품목별 과세가격·세율 등 적용 조건으로 계산한다. 앞의 가정에서 나온 100달러를 원화로 바꾼 값이 곧 납부세액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품목에 면세범위를 적용하는지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입국장 면세점에서 일반물품인 국산제품을 샀다면 그 구매가격이 기본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국산제품이라서 기본범위 밖의 추가 면세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관세청의 국산제품 우선 공제 안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신고 대상이다. 귀국 전에는 새로 취득한 물품의 종류·수량·가격과 구매처를 모아 보고, 일반물품 합계와 별도 품목을 구분한다.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관세청이 안내하는 종이 또는 모바일 신고 절차를 따른다. 반입 제한이나 별도 신고 요건이 있는 물품은 금액 계산과 따로 살펴야 한다.

세액을 가늠하려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품목·수량·가격 등 적용 조건에 맞춰 확인하는 경로다. 통관 시점의 환율과 세율 등에 따라 예상 결과와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영수증은 산 곳마다 나뉘지만, 귀국할 때는 한 사람의 반입 내역으로 모인다. 먼저 새로 취득한 일반물품을 합산하고, 별도 범위와 제외 대상을 구별한다. 그다음 초과 여부와 신고·세액을 확인한다. 면세점이라는 이름보다 가져오는 물건과 적용 시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입국 전에 구매 내역을 한 장으로 모은다

면세한도 800달러를 확인할 때는 면세점 영수증 한 장만 보지 않는다. 해외 매장, 온라인 주문 뒤 현지 수령, 출국장·입국장 면세점, 선물로 받은 물건을 한 표에 모은다. 구입 장소가 다르더라도 한 사람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이라면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결제 수단이나 봉투가 나뉘었다는 이유로 별개의 한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표에는 물품 이름, 수량, 실제 결제 금액과 통화, 구매일, 사용할 사람, 영수증 또는 주문 내역의 위치를 적는다. 할인 전 가격이 아니라 실제 결제 자료를 보존하되, 세관이 적용하는 가격·환율·과세 기준은 개인이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다. 면세한도와 실제 세액은 같은 숫자가 아니므로 ‘초과액만큼 세금을 낸다’고 단순 계산하지 않는다.

사람별 귀속과 선물을 구분한다

가족이 함께 입국해도 물건을 누구의 면세 범위에 넣을지 결제 카드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누가 구입했고 누가 실제로 반입하며 사용할지, 미성년자에게 맞지 않는 품목인지, 별도 면세범위를 적용받는 품목인지 함께 본다. 다른 사람 몫으로 나누어 적어 한도를 피하려는 방식은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다.

선물도 무료로 받았다는 이유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증정품, 사은품, 지인이 준 물건처럼 결제 금액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 물품의 종류와 받은 경위, 확인 가능한 가격 자료를 남긴다. 가치 판단이 어렵다면 신고 화면이나 세관 직원에게 불확실함을 그대로 설명한다.

가격 증빙과 환율은 원자료를 남긴다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 주문 확인서, 환불·취소 내역은 입국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보관한다. 여러 통화로 샀다면 개인 환율 앱의 현재값만으로 최종 원화 세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세관이 사용하는 기준과 적용 시점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원래 통화와 실제 결제액을 남기고 공식 계산·신고 화면에서 확인한다.

  • 물품명·수량·구매일·구매처
  • 실제 결제 통화와 금액, 할인·환불 내역
  • 구매자와 실제 반입자, 본인 사용인지 선물인지
  • 술·담배·향수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품목 여부
  • 출국 때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물건의 기존 보유 자료
  • 영수증·주문서·카드 승인 내역을 찾을 수 있는 위치

신고가 애매할 때는 불확실함까지 제시한다

면세한도 800달러 안인지 애매하면 신고하지 않는 쪽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준비한 구매표와 증빙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어떤 물품의 가격이나 적용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는지 함께 밝힌다. 신고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해 납부하는 시험이 아니라, 반입 사실과 자료를 제시해 적용 기준을 확인받는 과정이다.

  • 1단계 — 모든 구매·증정 물품을 사람별로 빠짐없이 적는다.
  • 2단계 — 기본 면세와 별도 확인 품목을 구분하되 최신 관세청 안내를 다시 본다.
  • 3단계 — 영수증이 없거나 가격이 불명확한 물품을 따로 표시한다.
  • 4단계 — 공식 신고 수단에 사실대로 입력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 5단계 — 계산 결과나 분류가 이해되지 않으면 세관에 적용 근거와 필요한 보완 자료를 묻는다.

이 과정은 세금을 줄이는 요령이 아니라 누락과 오해를 줄이는 기록법이다. 품목의 성격, 수량, 여행 목적, 적용 시점에 따라 통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의 기준일 이후 여행이라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안내와 법령의 현재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마지막으로 분리한다

구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입국 때 모두 면세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면세 범위 안에 보인다고 해서 다른 통관 제한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구매 단계, 반입 단계, 세금 계산 단계를 표의 서로 다른 칸으로 두면 ‘면세점에서 샀으니 세금이 없다’는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면세한도 800달러라는 숫자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구의 물품으로 반입하고, 어떤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다. 불확실한 물품을 숨기기보다 목록에 남기고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마무리다.

여행 단계마다 확인할 자료가 달라진다

면세한도 800달러를 출국 직전에만 확인하면 구매·취소·선물·환불 내역을 다시 모으기 어렵다. 출국 전, 여행 중, 귀국 전, 입국 뒤로 나누어 기록하면 반입 사실과 가격 자료를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각 단계의 목적은 세액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출국 전에는 원래 가지고 가는 고가품을 기록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던 고가의 카메라, 시계, 장신구처럼 귀국 때 새 구매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물건은 보유 자료를 준비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품목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세청의 현재 안내를 확인한다. 사진 한 장만으로 모든 사실이 증명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구매 영수증이나 이전 사용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둔다.

여행 중에는 결제와 수령을 구분한다

온라인으로 먼저 결제하고 해외에서 받은 물건, 예약 뒤 공항에서 수령한 물건, 취소 후 다시 결제한 물건은 결제 시점만 보면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물품을 최종 수령해 반입하는지 중심으로 표를 갱신하고 취소·환불 증빙도 보관한다.

면세점에서 구매 취소를 했는데 카드 승인 취소가 늦게 반영되면 승인 내역만으로 실제 반입품을 확정하기 어렵다. 주문 상태와 수령 여부, 취소 확인서를 함께 둔다. 반대로 결제 내역이 보이지 않는 현금 구매나 선물도 실제 반입한다면 목록에서 빼지 않는다.

귀국 전에는 사람별 가방과 목록을 대조한다

짐을 나누어 넣었다고 물건의 귀속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각 물건을 누가 반입하는지와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별도 확인 품목을 표시한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더라도 사람별 목록을 따로 볼 수 있게 정리한다.

입국 뒤에는 신고와 납부 기록을 보관한다

신고 결과, 납부 안내, 상담받은 내용은 구매표와 함께 보관한다. 물품을 반품하거나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 있다.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이 다른 법령의 인증·검역·수입 제한까지 해결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품목별 요건은 별도로 본다.

자주 헷갈리는 문장을 단계별로 다시 쓴다

면세 제도는 짧은 문장으로 외울수록 구매와 반입, 과세가 섞이기 쉽다. 아래 문장은 법률 결론을 단순화하기보다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점검 문장이다.

  • “면세점에서 샀다” → 구매 단계의 세금과 입국 때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별도로 확인한다.
  • “한 번에 800달러를 넘지 않았다” → 여러 곳에서 산 물품을 한 사람의 반입 내역으로 합쳐 확인한다.
  • “가족 카드로 결제했다” → 결제자뿐 아니라 실제 구매·반입·사용 관계와 사람별 적용을 본다.
  • “선물이라 돈을 내지 않았다” → 무료라는 이유로 가치가 0이 되는지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다.
  • “영수증이 없다” → 물품을 목록에서 빼지 말고 확인 가능한 가격 자료와 받은 경위를 제시한다.
  • “신고하면 무조건 큰 세금이 붙는다” → 사실을 신고한 뒤 공식 기준에 따라 분류와 세액을 확인한다.

사례가 복잡하면 세관에 질문할 문장을 준비한다

문의할 때는 “이 물건 괜찮나요?”보다 물품명, 수량, 실제 결제액과 통화, 구매·수령 방식, 반입자, 사용 목적을 적는다. 별도 면세나 통관 제한이 의심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한다. 답변의 적용 시점과 근거를 확인하고, 구두 안내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날짜와 기관을 기록한다.

중고품, 수리품, 해외에서 교환받은 제품, 여러 사람이 비용을 나눈 물품처럼 일반 표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는 인터넷 경험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최신 법령과 관세청 안내, 세관의 개별 확인을 우선한다. 이 글은 신고 회피나 세액 최소화 전략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준일 이후의 변경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법령과 고시, 신고 방식은 바뀔 수 있다. 여행을 떠나는 날과 입국하는 날이 글의 기준일보다 뒤라면 관세청 여행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공식 신고 수단을 다시 본다. 검색 요약이나 오래된 블로그의 숫자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면세한도 800달러를 정확히 이해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숫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품과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신고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면세한도 800달러를 확인할 때 피해야 할 추정

포장을 뜯으면 개인용이라 자동 면세될까

포장을 버리거나 사용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입국 면세 여부가 자동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구매 시점, 물품의 성격·수량·가치, 반입 목적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포장 상태를 바꾸어 신고 의무를 피하려 하지 않고 실제 구매와 반입 사실을 자료에 남긴다.

카드를 나누어 결제하면 한도도 나뉠까

여러 장의 카드, 현금과 카드, 여러 매장에서 나누어 결제한 것은 결제 방식의 차이다. 한 사람이 실제로 반입하는 물품의 면세 범위를 자동으로 나누는 기준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구매표에는 결제 수단보다 물품과 반입자를 중심으로 기록한다.

중고품이나 교환품은 가격을 어떻게 볼까

중고 거래, 보증 교환, 수리 뒤 재반입처럼 가격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의 낮은 금액을 적지 않는다. 원구매 자료, 교환·수리 문서, 실제 지급액과 물품 상태를 준비하고 세관에 어떤 기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이 글만으로 개별 가격을 확정할 수 없다.

신고한 뒤에도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할까

물품에 따라 안전 인증, 검역, 식품·의약품, 지식재산권, 수량 제한 등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다. 휴대품 신고와 세금 납부가 모든 반입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 품목이 애매하거나 판매 목적과 관련될 수 있다면 출발 전에 관세청과 해당 기관의 현재 안내를 확인한다.

면세한도 800달러에 관한 판단은 한 문장 요령보다 물품별 사실과 최신 기준에 달려 있다. 인터넷에서 본 사례와 내 물품의 조건이 다르면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표에는 물품마다 ‘확인 완료’, ‘공식 안내 재확인’, ‘세관 문의 필요’를 표시한다. 출국 전부터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여행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다. 실제 반입을 취소하거나 해외에 두고 오는 경우에도 취소·보관 경위를 기록하면 결제 내역과 반입품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입국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예상과 다르면 현장에서 논쟁하기보다 적용된 품목 분류, 가격 자료, 법령·안내 근거, 보완 가능한 서류를 차례로 묻는다. 이후 정정이나 문의가 필요할 때 신고 번호와 납부 자료, 제출한 증빙을 함께 제시한다. 정확한 기록은 면세한도 800달러를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행 동행자와 목록을 공유할 때는 개인별 물품과 공동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분하되, 누구의 한도에 넣을지를 임의로 재배치하지 않는다. 귀국 전 각자가 자신의 반입품과 증빙을 확인하고,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별 사실을 빠뜨리지 않는다. 외국어 영수증은 원문을 보관하고 물품명과 수량을 알아볼 수 있게 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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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다. 해외여행 후 한국 입국의 일반적인 휴대품 기준을 설명했으며, 제주 지정면세점·해외직구·다른 나라 입국 규칙은 적용 대상이 다르다. 개별 물품의 면세·통관 요건과 실제 세액은 해당 조건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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